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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6.02.03 2015가단7728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가. 피고 A는 242,232,012원과 그 중 50,667...

이유

별지

‘변경 후 청구원인’ 기재 사실과 피고들이 망 D의 재산상속을 함에 있어 2015. 10. 28. 부산가정법원 2015느단200244호로 한정승인 신고를 하였고 2015. 12. 8. 위 신고가 수리된 사실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는 다툼이 없고, 원고와 피고 A, C 사이에는 갑 1, 2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주문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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