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17. 23:00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2동 192-204 신길2동 우편취급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우신사거리 방면에서 대신시장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을 하다가 반대차선 쪽에 있는 손님을 태우기 위하여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한 과실로 마침 우신사거리 방면에서 대신시장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15세) 운전의 D CA11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피고인 차량의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간의 골절,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미만성 대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차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불법 유턴을 하였는바, 택시운전사로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매우 중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최근 10년간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1회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