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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5.10 2012고정33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25톤 카고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8. 22:45경 위 카고트럭을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선주지동 243-1 앞 도로를 장기사거리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반대차선으로 유턴을 함에 있어,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선인 서울 방면에서 장기사거리 방면으로 D 시외버스를 운전하던 E이 중앙선을 침범한 피고인이 운전한 위 카고트럭을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을 하면서 위 버스의 조수석쪽 가장 앞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F(여, 41세)과 같은 좌석에 앉은 피해자 G(여, 25세)가 앞으로 팅겨져 나가면서 그곳 의자에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25톤 카고트럭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카고트럭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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