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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14 2015고단34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30. 20:3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벽적골사거리 앞 편도 6차로 도로를 망포역사거리 쪽에서 벽적골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반대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진행방향 반대차선 3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25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의 앞부분이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의 우측 측면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기흉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그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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