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13 2013고단47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5. 13.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 21. 14:4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부터 같은 구 역삼동 704-64 앞을 지나 같은 날 15:25경 다시 위 D 식당에 돌아오기까지 약 6.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K7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K7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1. 15: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청담동 98-8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학동사거리 방면에서 청담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반대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 도로에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하던 피해자 F(53세)이 운전하는 G 소나타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K7 차량의 오른쪽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606,514원이 들도록 위 소나타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3.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3. 1. 21. 15:30경 위 D...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