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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2.24 2013고단29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1. 11:30경 서울 은평구 대조동 179-13에 있는 ‘유미부동산’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역촌사거리 방면에서 역촌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반대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뒷부분으로 마침 반대차선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45세) 운전의 D CA110 오토바이의 우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양과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사건의 경위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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