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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4.24 2013고단3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7. 17: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소재 오복타운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토당오거리 쪽에서 능곡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반대 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반대차선 1차로를 이용하여 능곡사거리 쪽에서 토당오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33세)가 운전하는 ‘D’ 오토바이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관절 거골 외축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진단서 및 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다친 정도가 중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이 사건 교통사고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기타 피고인에 대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다음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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