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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17 2016노353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 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 국가공무원이다 ’라고 말한 사실이 없고, ‘137 조 원을 직접 들여와 구권 화폐를 환전하여 큰 이익을 올릴 것이다 ’라고 말한 사실이 없으며, ‘ 구권 화폐 매입자금으로 137조 원을 관리 운영하고 있다’ 고 직접적으로 말한 사실도 없다.

피고인은 ‘ 구권 화폐를 처리할 수 있는 자금을 들여왔으니 구권 화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연결해 달라’ 는 C의 말을 믿고 당시 구권 화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심부름을 한다는 피해자를 만났는데, 피해자가 약속과 달리 구권 화폐를 구해 오지 못하자 C이 피고인에게 위 자금을 계속 묶어 두기 위해서는 인지대가 필요 하다고 하여 이를 믿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러한 점을 전달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인지대 명목의 돈 2억 3,55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 인은 위 2억 3,550만 원을 수령하는 즉시 그 대부분을 C에게 전달하였을 뿐이다.

‘137 조 원’ 이 C이 꾸민 허위라는 점이 밝혀진 후, 피고인은 바로 피해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C에게 피해 변제를 요구하여 7,215만 원이 피해자에게 상환되도록 하였으며, C으로 하여금 2014. 6. 16. 자 5억 원, 2014. 7. 3. 자 7억 3,000만 원 이행 각서를 작성해 주게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C 등과 공모하여 피해 자로부터 2억 3,55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사실 오인 원심이 무죄를 선고한 피해 금액 부분에 관하여는, 피해자의 진술 외에도 피고인이 C과 피해자가 있는 자리에서 C을 대신하여 작성한 2014. 6. 16. 자 및 2014. 7. 3. 자 이행 각서가 각 존재하는데, 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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