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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2.17 2014고단2298
사기
주문

피고인

A, C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C은 2007. 8. 초순경 서울 종로에 있는 성명불상 브로커로부터 “100억 통장을 만들면 큰 돈을 벌 수 있는데 위 통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1억 원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이를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에게 이야기하여, 피고인 B이 피해자 G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전달한 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피고인들이 이를 나눠가지는 방법으로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07. 8. 초순경 서울 용산구 동자동 43-205에 있는 서울역 2층 상호불상 식당에서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에게 “1만 원권 구권 화폐를 가지고 있는 영감들을 모시고 있는데 1억 원을 빌려주면 그 돈을 주고, 100억 원이 입금된 통장을 빌려온 후 그 100억 통장으로 구권 화폐 5억 원을 가져와 그 5억 원으로 원금 1억 원을 갚고, 나머지 4억 원을 우리 네 사람이 경비로 나눠 쓰고 있으면 그 동안 정부기관 6개 부처 및 국제기구로부터 구권 화폐 창고를 열 수 있는 승인을 받은 후 이를 현금화하여 보름 이내에 수십 억 원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옆에 같이 있던 피고인 C, 피고인 B도 이에 동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1만 원권 구권 화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알지도 못했고, 종로에 있는 성명불상 브로커로부터 100억 통장을 만들면 큰 이득이 생긴다는 말만 전해들은 상황에서 1억 원이 있더라도 100억 원이 입금된 통장을 만들 구체적인 계획이나 방법이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100억 원이 입금된 통장을 만드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원금을 갚고 수익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고, 위 100억 원이 입금된 통장을 만들지 못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받았던 돈을 나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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