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3.16 2015고단2710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1. 5. 20.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1. 5.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은 2009. 10. 23.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09. 12.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정식으로 발행되지 않아 시중에 유통되지 않고 불법 정치자금 등으로 사용된다는 일명 ‘ 구권 화폐’ 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음에도, 피고인 A은 구권 화폐를 구입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 피고인 C은 구권 화폐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들을 소개하는 사람, 피고인 B은 청와대에 근무하는 고위공무원으로서 구권 화폐와 같은 이전 정권의 특정 물건을 처리하는 사람이라고 피해자 H에게 자신들을 소개한 후 피해 자로부터 구권 화폐 구입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08. 1. 중순경 서울 강동구 암사동에 있는 암사 역 인근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 구권 화폐를 액면 가의 18% 로 구입하여 정부 쪽에 가져다주면 정부에서 액면 가의 20% 로 매입하고 있다.

피고인

A과 피고인 C이 구권을 구입해 오면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피고인 B을 통해 처리할 수 있다.

구권이 3,000억 원에서 5,000억 원만 있어도 아주 큰돈을 벌 수 있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구권 화폐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었고,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구권 화폐를 본 사실도 없을 뿐 아니라 판매하는 사람도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 B은 청와대에서 근무를 하는 고위공무원이 아니었을 뿐 아니라 정부에서 위와 같은 구권 화폐를 매입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구권 화폐 구입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용도대로 사용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