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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5.15 2014고합3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판시 제3죄에 대하여 징역 장기 3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촌 누나 C를 따라 교회에 나갔다가 위 C의 친구인 피해자 D를 알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2014. 2. 5. 11:00경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피해자 D(여, 당시 17세)의 집에 이르러, 현관문을 두드려도 피해자가 나오지 않자, 위 주택 인근의 의류수거함 옆에 버려져 있던 책상용 의자를 가져와 피해자의 집 창문 아래에 놓고 올라서서 방충망을 뜯어낸 다음, 창문을 넘어 그곳 집 안까지 침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화장실에서 알몸으로 샤워를 하던 피해자를 찾아내,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침실까지 끌고 갔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침대 위에 넘어뜨리고, “안 할 거야. 하지 마!”라고 소리치면서 피고인을 밀어내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D의 침실 바닥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패딩 점퍼 주머니에서 현금 2천 원을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가. 피고인은 2012. 12. 27. 10: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위 피해자 D(여, 당시 16세)에게 “물 한잔만 달라.”고 하면서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나가라고 하는데도 피해자의 침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침실 바닥에 눕히고 “하지 마!”라고 소리치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치마와 속옷을 벗긴 뒤 자신의 바지를 벗고,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움직이지 못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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