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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25 2019나50113
손해배상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07. 10. 22. D과 혼인하였고, 그 사이에 미성년인 E, F을 자녀로 두었다.

나. D은 2016. 9. 26. 피고 B과 다툰 뒤 별거 중이었다.

한편, D은 2016. 9. 23. 나이트클럽에서 원고를 처음 만났고, 당시 원고에게 유부녀임을 알렸으나, 이후 원고가 수시로 D이 운영하는 피부관리실에 드나들고 D과 함께 F을 데리고 캠핑을 다녀오는 등 D과 원고는 급속도로 가까워져 2016. 11.경에는 이미 원고의 주거지에서 동거하고 있었다.

그리고 D은 가출 이후 피고 B에게 이혼을 요구하였고, 피고 B은 D에게 심한 욕설과 함께 ‘이혼할 거면 애들은 니가 데려가서 키워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는 등 피고 B과 D의 관계는 더욱 악화되었다.

다. 친구 사이인 피고들은 위 D이 원고와 함께 있다는 것을 알고, 2016. 11. 23. 01:30경 수원시 장안구 G에 있는 원고의 집 앞으로 찾아가 원고에게 전화를 걸어 ‘주차하다가 차를 긁었으니 나와 보라’고 말하여 원고가 집 밖으로 나오게 유도한 다음, 원고가 현관문을 열고 나오자 피고 B은 손으로 원고의 머리채를 잡아끌며 원고의 침실까지 끌고 들어가고, 피고 C은 피고 B과 함께 원고의 침실까지 들어가고, 피고 B은 원고의 침실 내에서 원고를 밀쳐 침대에 눕힌 후 원고의 가슴 위에 올라타 손으로 원고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원고의 얼굴을 수 회 때리다가 원고가 이에 저항하기 위해 손을 뻗자 이빨로 원고의 오른손 중지손가락을 입으로 물고, 피고 C은 이에 가세하여 원고의 머리를 손으로 잡고 눌러 원고가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의 주거에 침입하고, 원고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전방부위 타박상 및 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행위’라 한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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