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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7 2016고단797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친구관계이고, 피고인 A은 D과 부부관계이나 2016. 9. 경부터 D의 이혼요구로 별거상태 중이었다.

피고인들은 위 D이 피해자와 함께 있다는 것을 알고, 2016. 11. 23. 01:30 경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피해자 F(39 세) 의 집 앞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주차하다가 차를 긁었으니 나와 보라’ 고 말하여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오게 유도한 다음,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나오자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끌며 피해자의 침실까지 끌고 들어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의 침실까지 들어가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침실 내에서 피해자를 밀쳐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가슴 위에 올라 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다가 피해자가 이에 저항하기 위해 손을 뻗자 이빨로 피해자의 오른손 중지 손가락을 입으로 물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잡고 눌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에게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 전방 부위 타박상 및 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피해 부위 사진, A 및 D이 입은 피해 부위 사진, 동영상 CD

1. 상해 진단서,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에 대하여는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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