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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4.17 2017고단3134
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죄사실

침입 절도 형 보이스 피 싱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피해자의 집 등에 숨겨 놓으라고 하는 총책인 성명 불상자 1 및 성명 불상자( 일명 I), 조직원으로 하여금 위 집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해 오도록 지시하는 지시 책인 성명 불상자 2( 일명 J) 및 성명 불상자 3( 일명 K), 위 지시를 받아 집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하여 건네주는 행동 책인 피고인 A과 성명 불상자 4 및 L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H에 대한 절도, 절도 미수, 주거 침입 1) 성명 불상자 1은 2017. 10. 16. 09:3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 H( 여, 81세 )에게 전화하여, “ 은행원이 개인정보를 유출하여 계좌에 있는 돈이 위험하다, 돈을 모두 인출하여 집에 가져 다 놓으면 전파로 지문 감정을 해 주겠다, 5,000만 원을 인출하여 3,000만 원과 2,000만 원으로 나누어 집 안에 놓아둔 후 집 밖으로 나오라 ”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0. 16. 10:00 경 하나은행 분당 중앙 지점에서 5,000만 원을 인출하여 3,000만 원을 피해 자의 집 거실 전화기 옆에, 2,000만원을 위 집 침실 침대 옆에 각각 놓아두고 집 밖으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 2( 일명 J)로부터 피해 자가 나간 사이에 침실에 놓여 있는 위 2,000만 원을 가지고 오라는 지시를 받고, 2017. 10. 16. 12:34 경 성남시 분당구 M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 자가 위 성명 불상자 1에게 알려 준 위 집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위 출입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침실까지 들어가, 피해 자가 위 침실에 숨겨 둔 위 현금 2,000만 원을 찾으려 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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