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1.16 2017고정372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고차매매 상사 ‘C’ 소속 직원으로 2016. 8. 하순경 위 ‘C’ 가 피해자 D 소유의 벤츠를 매수하는 계약 실무를 담당했던 사람이다.

위 ‘C’ 는 피해자에게 차량 매수 계약금으로 35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피해자가 기존 차량을 담보로 대출 받은 채무를 변제하는데 시간이 걸려 약정된 인도 일자를 경과한 후 차량을 주겠다고

하자 계약을 해지하였다.

피고 인은 위 회사 소속 실무 담당자로서 피해 자가 계약금을 바로 반환하지 않고 연락이 잘 되지 않자 피해자를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1. 협박 피고인은 2016. 10. 2. 18:50 경 거제시 E 건물 105동에 있는 피해자 D 거주하는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 달라 하였으나 피해자가 열어 주지 않자 ‘ 평생 집에서 안 나올 것도 아니고 문 안 열면 애들 학교로 찾아 가겠다 ’라고 소리를 치면서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 주지 않으면 피해자와 자녀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주거 침입

가. 피고인은 2016. 10. 6. 18:30 경 거제시 E 건물 105동에 있는 피해자 D이 거주하는 빌라 1 층 현관 공동 출입문을 통하여 위 빌라 105동 현관 입구 복도에서 문을 두드리고 현관문 손잡이를 흔들며 강제로 열려 하고 돈을 달라고 소리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7. 08:00 경 제 2의 가항 기재 E 건물 1 층 현관 공동 출입문을 통하여 위 빌라 105동 현관 입구 복도에서 피해자의 자녀가 학교에 가기 위해 문이 열리자 들어오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닫았고 이에 문을 계속 두드리고 현관 손잡이를 당기고 반복해서 초인종을 누르며 피해자를 부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