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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14 2019고단1471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9고단1471]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3. 27. 01:55경 서울 성북구 B고시텔 5층 복도에서, 같은 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C(51세)으로부터 조용히 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고시텔 식당 싱크대 서랍에 있던 주방용 칼(전체길이 32.5cm, 칼날길이 20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죽어볼래”라고 말하면서 칼날 부분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찌를 듯이 겨냥하고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4. 6. 19:30경 서울 성북구 D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문을 열어달라며 남성 1명, 여성 2명과 아이 1명이 타고 있던 주차된 승용차의 운전석 창문을 수회 두드리고 트렁크 손잡이를 잡아당기며 발로 뒷범퍼를 차다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근처에 있던 철제 배수로 덮개(가로 50cm, 세로 40cm)를 빼내어 집어 들고 위 차량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K7 승용차의 운전석 창문과 앞 유리 등을 수회 내리쳐 수리비 4,096,035원이 들도록 부서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9고단2220]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4. 4. 10:40경 서울 종로구 G, 2층에 있는 피해자 H의 집 앞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현관 좌측에 있는 세탁실에 들어가 선반 위에 놓여 있던 가위를 들고 나와 이를 이용하여 현관 출입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4. 5. 09:24경 서울 종로구 I, J호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앞에서, 아직 피해자가 출근하지 않은 틈을 타 위 업소 출입문 손잡이에 걸려 있던 위 피해자 점유의 시가 120만 원 상당의 18k 금팔찌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18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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