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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15 2015고단169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7.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2013. 9. 27.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등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어 2014. 9. 1. 공주교도소에서 위 형들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1.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15. 5. 19. 04:39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세종시 C빌라 A동 307호 피해자 D(여, 33세)의 집 앞에 이르러, 출입문을 두드리면서 “사장님 할 말이 있으니 문 좀 열어 주세요. 문 열어 달라니까 씨발. 왜 문 안 열어주고 지랄이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출입문 손잡이를 수차례 잡아당기고 출입문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눌러보는 등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출입문이 열리지 않았고 피해자도 문을 열어주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5. 5. 19. 04:55경 위 빌라 307호 앞에서, 위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세종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F로부터 “307호 문을 두드렸느냐”는 질문을 받자 “그런 사실 없다. 너 나이가 몇 살이냐. 나보다 동생인거 같은데 씨발”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수회 휘두르고 머리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들이받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으로 경찰공무원인 피해자의 112 신고 업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안와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5. 19. 05:00경 위 빌라 307호 앞 복도에서, 제2항의 범행으로 인해 경찰관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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