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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1 2014고정5217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4. 8. 5. 11:30경 서울 동작구 B 다세대 빌라 3층 302호 현관 복도에서 사귀다 헤어진 피해자 C이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302호 현관문을 주먹으로 두드리고 발로 차며, “문을 열어라, 안 열어 주면 창문으로 넘어간다, 내가 정말 어떻게 할지 나도 모른다, 빨리 열어라”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고,

2.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발생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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