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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11.22 2017고단10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윈스톰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8. 23. 22:55 경 함안군 칠원 읍 삼호 길 181 자 이 아파트 후문 삼거리를 야 촌 교 방면에서 자 이 아파트 정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차량이 사고 직전 도로 우측 연석을 충격 후 튕겨 중앙선을 넘어 전면 부로 반대편 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 운전의 k5 승용 차 (D, 택시) 좌측부분을 충격하고, 계속 진행하여 위 k5 승용 차 뒤를 따라오던 피해자 E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 (F, 택시) 전면 부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C의 차 센터 휠 러 교환 등 수리비 약 680만 원 상당의 재물을, 피해자 E의 차 본네트 판금 도장 등 수리비 약 2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손괴하여 즉시 차를 세우고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13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7. 08. 23. 22:55 경 함안군 칠원 읍 오곡로 56 앞에서부터 삼호 길 181 자 이 아파트 후문 삼거리까지 약 500m 구간의 도로를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의 전력이 있고, 차량을 충격하여 상당히 심하게 파손하였음에도 아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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