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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3.27 2017고단112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21. 22:15 경 경남 함안군 칠원 읍 삼호 길 181 광려 천 메트로 자 이 아파트 122 동 앞 쉼터에서 술에 만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 남, 13세 )에게 다가가 “야 이 새끼야” 라며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가 메고 있던 가방끈과 옷을 수회 잡아당기며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따른 죄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이고, 그 죄로는 같은 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변호인이 2018. 3. 19. 제 출한 피해자 C 명의의 2018. 3. 18. 자 합의서에 따르면, 위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3. 1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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