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1. 1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2. 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2017 고단 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 전력 2회 있음에도 2017. 1. 6. 23:40 경 전 남 영암군 삼호 읍 대불 주거 5로 1길 12에 있는 투 다리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대불 주거 8로 55에 있는 대불 렉 시안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7 고단 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로 체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8. 21: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8%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전 남 영암군 삼호 읍 용 당리 삼 함대 사령부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새우 양식장 앞 도로에서 같은 읍 대불 주거 5로 S 노래 홀 앞 노상까지 위 차량을 약 3km 구간을 음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54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2017 고단 181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 판시 전과]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1.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