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6.01 2016고단33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 21:0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남 함안군 칠원 읍에 있는 자 이 아파트 부근에서부터 같은 읍 삼호 길 183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를 B 1 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가 작성한 단속 경찰관 진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다시는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