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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25 2017노197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원심 판시 제 1, 2 죄 : 징역 6월, 원심 판시 제 3 죄 : 징역 4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 판시 제 1, 2 죄의 경우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성매매 유인죄 등과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처와 어린 아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미성숙한 피해자에게 성매매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하고 성매매를 알선하여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유사한 사안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보호 관찰 관의 수강명령 집행 지시에 따르지 않고 무단으로 불참하였을 뿐만 아니라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까지 저질러 개전의 정상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앞서 본 정상들에 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건강,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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