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범행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들의 머리를 내려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원심 판시 전과와 같이 특수 상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 본건 범행을 2 차례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자 C은 지적 장애 2 급의 장애인으로 범행에 취약한 점 등을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보호 관찰 기관 중 보호 관찰 관의 지도ㆍ감독에 순응하며 비교적 성실하게 보호 관찰을 받아 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거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와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