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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15 2017노4399
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및 벌금 5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기죄의 피해금액이 경미하고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특수 상해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거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와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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