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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23 2017노373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미성숙한 피해자들에게 성매매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 권유한 것으로서 죄질이 그다지 좋지는 않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와 가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공범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죄책이 가벼운 점, 피해자들에게 강제력을 행사한 정황이 엿보이지 않는 점,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실질적 이득이 없거나 그다지 큰 것으로는 보이지 않은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볍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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