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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3.17 2015노28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운행 중인 택시 안에서는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

그런 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즉 피해 자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한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상처 부위 사진 등과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 당시의 정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와 같이 운행 중인 택시 안에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일부를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아직 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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