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11』 피고인은 2017. 4. 11. 22:10 경 고성 군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8세) 가 운영하는 호프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위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집에 가라고 하며 입구까지 배웅해 주었음에도 위 피해자를 따라 호프집 주방까지 들어가 갑자기 뒤쪽에서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엉덩이에 비비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8 고단 106』 피고인은 2017. 12. 21. 19:20 경 고성 군 E에 있는 피해자 D( 위 강제 추행 사건의 피해자) 가 운영하는 단란주점에서, 위 강제 추행 사건을 사과한다면서 피해자에게 대화를 요구하다가 피해 자로부터 거절당하고 문밖으로 쫓겨나게 되었음에도 계속하여 위 피해 자가 잠근 주점 출입문을 흔들고 두드리며 피해자를 부르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1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각 현장사진 『2018 고단 10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 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내사보고( 현장상황 및 피해자 진술내용),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