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46』 피고인은 2017. 7. 10. 15:45 경 강원 홍천군 홍천읍에서부터 같은 군 두촌면 자 은로 383에 있는 자 은 교차로 앞길에 이르기까지 혈 중 알콜 농도 0.3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439』 피고인은 2017. 9. 25. 19:20 경 고성 군 토성면에 있는 용 촌 검문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9:30 경 속초시 동명동에 있는 T- 스테이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507』 피고인은 2017. 9. 26. 09:30 경 고성 군 진부령로 28에 있는 ‘ 강원 개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거진읍에 있는 ‘ 반암부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79% 술에 취한 상태로 C 무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34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 정황보고 『2017 고단 43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2017 고단 50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현장 약도, 현장사진,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차량을 매도함으로써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