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고단 2110] 피고인은 2016. 5. 21. 21:34 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 여, 19세) 가 시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는 충북 증 평 군 C에 있는 ‘D 편의점 ’에 찾아 가, 화장실에 가는 피해자를 따라 들어간 다음 피해자를 화장실 벽으로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입술로 피해자의 목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6 고단 2230] 피고인은 향토 예비군 대원으로서, 2015. 10. 경 자신의 거주지를 충북 증 평 군 E에서 같은 군 F B 동 503호로 이동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6. 6. 28. 거주 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211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2016 고단 223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주민등록 표, 향토 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 조, 향토 예비군 설치법 제 15조 제 2 항, 제 6조의 2, 주민 등록법 제 1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향토 예비군 설치법 위반죄와 형법 제 37 조 전단 경합범으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강제 추행죄에 정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따른다.
o 성범죄 군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 기본영역 : 징역 6월 ~2 년 추행의 내용 및 정도, 추 행 경위,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강제 추행 전과 없음, 향토 예비군 설치법위반 벌금형 전과 수 회,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