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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2.07 2017고단2218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218] 피고인은 2017. 6. 18. 05:00 경 김포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 F의 옆에 앉아서 술을 마시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 싸 안으면서 허리를 만지고, 양손을 피해 자의 겨드랑이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 추행 하였다.

[2017 고단 2946] 피고인은 2017. 10. 14. 05:27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포시 구래 동에 있는 이 마트 뒤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오라니 마을 사거리까지 약 400미터 가량 G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21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사진 [2017 고단 294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조 내지 제 4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혈 중 알코올 농도, 운전거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음주 운전은 그 위험성이 크고 사회적 해악이 상당하여 엄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2016.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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