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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8.24 2016고단110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5. 23:50 경 제주시 B에 있는 ‘C’ 애견센터 앞 노상을 걸어가던 중 피해자 D( 여, 20세) 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욕정이 일자, 피해자의 반대편에서 걸어가다가 마주치는 순간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움켜쥐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성범죄 군, 일반적 기준,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기본영역, 징역 6월 ~2 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최근 19년 동안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야간에 길을 걸어가는 무방비 상태에 있는 여성의 가슴을 만져 추행한 것으로 추행 경위 및 방법, 추 행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1997. 6. 13. 강간 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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