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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3.17 2016고합27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경부터 2009. 경까지 C( 주) 의 팀장으로 재직하고, 2009년 경부터 C( 주) 의 도급회사인 D( 주 )에 재직하는 자이고, 피해자 E( 여, 33세) 은 2007년부터 C( 주 )에서 일하고 있으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의왕시 F 건물 14 층에서 함께 일하는 사이이다.

1. 강제 추행

가. 2015. 11. 26. 자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11. 26. 11:00 경 F 건물에서 피해자 E( 여, 33세 )에게 커피를 마시자고

하며 19 층에 있는 아이디어 룸에 데리고 가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벽으로 밀쳐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 소리 지르지 마라. 그냥 안 고만 있겠다.

”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 자의 성기 부위에 접촉하여 옷 위로 문지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2016. 11. 20. 자 강제 추행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6. 11. 20. 경부터 25.까지 중국 사천성으로 출장을 가 사천성 소재 G 이라는 호텔에 머무르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방 (212 호 공소장의 ‘211 호’ 는 ‘212 호의 오기로 보인다. )

바로 옆 방 (211 호 공소장의 ‘212 호’ 는 ‘211 호의 오기로 보인다. )

을 배정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1. 20. 20:35 경 피해자에게 우유와 콜라를 냉장고에 넣어 주겠다며 피해자의 212호 공소장의 ‘211 호’ 는 ‘ ’212 호‘ 의 오기로 보인다.

방에 들어간 것을 기회로, 피해자를 안고 침대로 밀쳐 넘어뜨린 후, 반항하는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고,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몸 위로 포개져 올라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성기 부위에 접촉하여 옷 위로 문지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강간 등 치상) 피고인은 2016. 11. 25. 03:00 경 제 1의 나. 항 기재 ‘G’ 호텔에서 피해 자가 점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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