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07. 8. 중순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양산 D 부근에 아파트를 건축하려고 하는데 경비가 부족하니 당신이 대출을 받아 4,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대출금 이자는 내가 잘 지급할 것이고, 차용 후 빠른 시일 내에 원금을 갚아주고, 사업이 잘 되면 섭섭하지 않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8. 31.경 차용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 상태였기 때문에 자신의 명의로 사업을 추진할 수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아파트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만한 자금도 거의 없었으며, 10억 원 상당이 소요되는 경남 양산시 E 대지 2,141제곱미터 아파트 부지 매수도 웅촌농협으로부터 8억 7,0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받아 충당하였고, 아파트 사업에 필수적인 인접 부지를 매수할 만한 자금이나 장차 아파트 건축에 소요되는 자금을 조달할 능력도 없었으며, 아파트 부지를 매수하더라도 6,400만 원 상당의 취득세 및 등록세를 납부할 능력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대출금 4,000만 원에 대한이자를 지급하거나, 피해자에게 빠른 시일 내에 원금을 갚을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07. 9. 21.경 울산 중구 F건물 G의 집 등지에서 G, H에게 소유권자 명의를 빌려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여 이를 허락받은 다음 그 무렵 H로부터 경남 양산시 E 대지 2,141제곱미터 및 건물 246제곱미터를 매수하면서 공유자 H, G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