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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9.02.27 2018가단3335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29,8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4. 6. 피고 C에게 3,000만 원을 이율 월 3%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D은 위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원고는 2015. 10. 7. 피고 D에게 4,000만 원을 이율 월 3%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의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원고가 2015. 4. 6. 피고 C에게 3,000만 원을 이율 월 2%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D은 2015. 10.경 위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원고가 2015. 10. 7. 피고 D에게 4,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2) D에 대한 대여금의 이자 약정 유무 갑 제2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을나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2015. 10. 7. 피고 D에게 4,000만 원을 대여할 당시 월 3%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피고 D은 2018. 6. 21.자 답변서에 ‘차용 당시 통상적인 이자(법정이자)를 지급하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하기로 하였다’고 기재하고서 그 이율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로 정리하여 원리금 계산서(을나 제4호증)를 제출하였다.

그 후 변론과정에서 피고 D은 이자 약정이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② 피고 D은 위 4,000만 원을 차용하기 전인 2014. 5. 21. 원고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월 2%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그로부터 1년 5개월이 지나 다시 원고로부터 4,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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