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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19 2016고단4671
사기등
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사기의 점은 모두 무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사건...

이유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6 고단 4671)

가. 피고인은 2011. 10. 11. 경 아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판매점 앞에서, 피해자 E에게 “ 지금 타이어 매입비용이 부족하다.

타이어 매장운영이 잘 되고 있으니 돈을 빌려 주면 한 달 내로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정한 기한 내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10. 13. 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명의 계좌로 1,5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2. 경 아산시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 매장’ 앞에서, 피해자에게 “ 이번에 사업 확장을 더 하려고 한다.

천안 쪽에 매장을 하나 크게 내서 그곳을 형님에게 맡겨서 형님이 생활할 수 있게 할 테니 최대한 자금을 마련해 달라. 형님 소유 아파트를 담보로 잡고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마련해 제게 빌려 주면 종전에 빌린 돈까지 합쳐서 빠른 시일 내 반드시 변제하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전부터 매장을 여러 개 마련하는 과정에서 채무가 많이 발생하여 그 채무 변제 독촉에 시달리고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대부분 피고인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으로 새로운 매장을 마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운영하게 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빠른 시일 내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2. 10. 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H 명의 계좌로 7,000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5. 4.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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