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경부터 C, D과 동업으로 성남시 분당구 E 빌딩(이하 ‘E빌딩’이라 한다) 1층 542.05평방미터(49개 점포)를 매수하여 리모델링한 뒤 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별다른 자력이 없어 사업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없었고 동업자와의 동업계약도 해지되어 피고인이 보유하던 E 빌딩 1층 31.93/542.05 지분 외에는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전혀 확보하지 못하는 등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은 2011. 1. 경 피해자 F에게 사업 투자를 권유하면서 “상가 매입 착수금으로 5,000만 원 정도를 빌려주면 분앙까지 6개월이면 충분하다. 점포 소유자들이 리모델링 사업에 동의하고 관련서류를 넘겨주기로 하였다. 은행 융자를 받으면 된다. 착수금으로 5,000만 원 정도만 있으면 사업이 된다.”는 등으로 말하고, 그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같은 취지로 말하면서 '5,000만 원 정도를 투자하면 원금을 6개월 후에 반환하고 이익금으로 전체수익금의 5%를 주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2. 23. 4,8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4,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은행 대출금을 포함하여 채무가 2억 원 이상인 반면 주식회사 G를 설립하였으나 준비단계에서 사업이 중단되어 영업매출액이 발생하지 않는 등 자력이 없는 상태였고, 70억 원 이상이 소요되는 이 사건 사업 자금을 조달할 형편이나 능력도 없었으며,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공유지분권자 2명으로부터 대가 없이 매도동의서를 징구받은 것 외에는 공유지분권을 매입하지도 않는 등 이 사건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을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