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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21 2015고단5099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C는 중국에 거주하는 이른바 ‘ 파 밍 (Pharming)' 사기 범행의 총책인 성명 불상 자로부터 지시를 받아 지시내용을 D 등에게 전달하고, D 등은 이에 따라 파 밍 사기로 취득한 피해 금원을 인출할 사람인 피고인 등을 모집하고, E 등은 위 인출 자가 피해 금원을 인출하여 도주하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는 등 순차로 범행을 모의하였고, 피고 인은 위 금융 사기 조직원들 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피해 금원을 인출하여 위 조직원들에게 교부하는 역할을 맡아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위 성명 불상자 등은 2015. 5. 11.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 중앙 지검 첨단범죄수사 1 팀 F 검사를 사칭하며 “ 개인정보가 도용되어 대포계좌가 개설되었다, 금융 사기에 연루되었으니 수사에 협조하라, 인터넷 'G' 사이트에 접속하여 계좌번호, 비밀번호, 주민번호 등을 입력하고 오티피 (OTP) 번호 등을 재발급 받아 라” 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미리 만들어 놓은 가짜 검찰청 웹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유인하고 피해자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명의 에스 씨 (SC) 은행 예금계좌 (H) 의 이체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이용하여 인터넷 뱅킹 (banking )으로 피해자 명의 계좌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 (SC 은행: I) 로 3,190만원을 이체하는 등, 같은 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래 < 범죄 일람표 >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3회에 걸쳐 합계 9,790만원을 이체하였고, 피고인은 2015. 5. 11. 위 피해 금 9,79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 불상의 조선족 감시 책에게 전달하고 수고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자 등에게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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