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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21 2017고정5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7. 6.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8. 7.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피해자 B이 " 키보드 옆 숫자 키패드를 삽니다.

" 라는 게시 글을 올린 것을 보고 연락하여 판매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즉시 피고인 명의 SC 제일은행 계좌( 계좌번호 : C) 로 32,000원을 송금 받는 등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총 663,500원을 송금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D, E, F, G, H, I, J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이체결과 확인서, 거래 내역 확인 증, 계좌거래 내역 조회, 금융거래 명세 조회,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인터넷 뱅킹 이체 확인 증, 공용 영수증

1. 판시 전과 : 사건 검색 결과,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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