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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06 2016고단5548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국민 체육 진흥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12. 23.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10. 경 휴대전화 카카오 톡 메신저를 통해 교제하고 있던 사이 인 피해자 C에게 ‘ 친구가 돈이 필요 하다고 하는데 공인 인증서를 차에 두고 왔다.

나 대신 친구에게 돈을 보내주면 내가 바로 변제하겠다’ 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수입의 대부분을 생활비로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D 명의의 SC 제일은행 계좌로 2회에 걸쳐 50만 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6. 30.까지 9회에 걸쳐 합계 5,71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범죄 일람표 순번 일시 피해금액 ( 단위 : 원) 기망방법 1 2016. 6. 10. 500,000 친구 D 계좌로 돈을 보내주면 곧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D 명의 SC 제일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함 2 2016. 6. 11. 500,000 3 2016. 6. 12. 200,000 친구가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곧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계좌로 송금 받음 4 2016. 6. 12. 300,000 할아버지 선물을 사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곧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로 송금 받음 5 2016. 6. 14. 1,000,000 구 단 상조 회비를 내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곧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로 송금 받음 6 2016. 6. 15. 1,000,000 세금을 내려면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곧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피고인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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