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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22 2016고정9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고, 2016. 4.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 고 정 956』 피고인은 2015. 7. 5.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번개 장터 사이트에 접속하여 ‘ 엑 시브’ 오토바이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오토바이 대금을 받더라도 오토바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글을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B에게 마치 오토바이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오토바이 대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 고 정 1985』 피고인은 2015. 4. 2. 김해시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인터넷 번개 장터 사이트에 접속하여 ‘ 엑 시브’ 오토바이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오토바이 대금을 받더라도 오토바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글을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C에게 마치 오토바이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4. 3. 오토바이 대금 명목으로 82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 정 95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진정서

1. 계좌거래 내역

1. 카카오 톡 화면 캡 처 『2016 고 정 198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진정서

1. 거래 명세표

1. 문자 메시지 화면 캡처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판결 문 사본, 사건 조회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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