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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5.09.15 2015고단387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부부 사이로 이혼소송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5. 6. 26. 16:00경 이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휴직중인 철도공사 충북본부에 찾아가 휴직 관련 서류를 요구하고 본부장 면담을 요청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화가 나, 제천시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옷가게에 찾아가, 근처 식당 주인인 D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미친년아, 엄마로서 자격도 없는 년이 왜 (철도공사에) 찾아가냐, 저년은 창녀다”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취지의 서면이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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