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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6.03 2016고단434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2. 24. 21:12 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흥 덕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E(42 세 )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위 편의점 직원 F 및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 G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야 씨 발 놈 아. 꺼져.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312조 제 1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취지의 서면이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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