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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6.15. 선고 2017고합33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사건
피고인

A

검사

한상윤(기소), 추혜윤(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7. 6. 15.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2.경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6.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KEB하나은행 테헤란로지점 등에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의도로,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하나은행 F)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의 자금 중 5억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기업은행 G)로 이체하고, 2억 840만 원을 현금과 수표로 인출하여 취득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로서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 7억 84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계좌거래내역 - 자본금관리계좌

1. 각 수사보고(압수수색 검증영장 1차집행 회신관련, 압수수색 검증영장 2차집행 관련, 기업은행 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결과 보고, 하나은행 압수영장 집행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5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적정하게 관리하면서 용도에 맞추어 사용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임의로 인출한 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이 횡령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은 7억 원이 넘는 거액이고, 피고인이 한 달여 만에 횡령한 돈을 유흥비와 도박비 등으로 탕진함에 따라 현재까지 피해 변상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1)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도 피고인 계좌의 거래가 정지되자 오히려 피해자 회사의 이사인 I 등에게 협박성 이메일을 보내기도 하였고,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몇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별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2)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태업

판사김건우

판사정지원

주석

1) 다만, 피고인 명의 계좌의 거래가 정지되면서 약 7,700만 원 정도의 횡령금이 소비되지 않은 채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보관되어 있는 상태이고, 위 7,700만 원은 민사 절차에 따라 피해자 회사에 지급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투자자 중 하나인 J가 투자금을 유용하고 있음에도 투자자들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건을 덮으려는 것에 화가 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은 그 진위 여부를 떠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한 납득할만한 해명이라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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