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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09 2016고단227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3.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소재 커피숍에서 자칭 인터넷 쇼핑몰 운영업자인 일명 ‘B(인적사항 불상)’으로부터 “계좌를 빌려 주면 쇼핑몰 수익금을 나누어 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C 계좌의 통장 및 현금카드를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의 수수를 약속받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보이스피싱 범죄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로 피고인의 계좌가 이러한 범죄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초범인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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