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8.13 2020고정30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4.경 안양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개인월변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월 1% 이자로 5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부업체라서 본인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계좌의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제의를 받고, 같은 날 12:00경 안양시 만안구 B아파트 C동 앞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위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의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