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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6.26 2020고단1074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 520d 승용차의 소유자로, 2018. 4. 14.경 위 승용차에 대하여 자신과 C 2인 한정 운전을 특약사항으로 포함하는 자동차종합보험을 피해자 D 주식회사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20. 15:2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회사의 콜센터에 전화하여, 사실은 운전자한정 특약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성명불상자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임에도 불구하고, 본건 교통사고에 대해 보상을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자신이 2019. 2. 18. 22:00경 전남 장흥군 E 편도 2차로에서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보도블럭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내어 차량이 손괴되었다고 거짓으로 보험사고를 접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보험금지급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9. 4. 18. 수리비 5,720,000원을 F 기업은행 계좌(G)로, 수리비 8,617,900원을 H I은행 계좌(J)로 송금하게 하여 합계 14,337,9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차량종결 품의서,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B), 녹취록 수사보고(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결과, 피의자의 통화내역 및 신용카드 사용 내역 정리)(증거목록 순번 47, 49번) 각 내사보고(피진정인 우편 제출 블랙박스 영상 저장장치 첨부, E 일대 도로를 촬영한 사진 첨부, 피진정인의 통화내역 및 발신(역발신)기지국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B BMW 520d 승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

를 운전하여 사고를 낸 것이 사실이고, 그에 따라 사고에 관한 보험접수를 한 것이므로 편취의 범의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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