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2. 경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 이하 ‘ 피해자 회사 ’라고 한다) 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6.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KEB 하나은행 테헤란로 지점 등에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의도로,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 하나은행 F)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의 자금 중 5억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 기업은행 G) 로 이체하고, 2억 840만 원을 현금과 수표로 인출하여 취득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로서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 7억 84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계좌거래 내역- 자본금관리계좌
1. 각 수사보고( 압수 수색 검증영장 1차 집행 회신관련, 압수 수색 검증영장 2차 집행 관련, 기업은행 압수 수색 검증영장 집행결과 보고, 하나은행 압수영장 집행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횡령 ㆍ 배임 > 제 3 유형 (5 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5년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적정하게 관리하면서 용도에 맞추어 사용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임의로 인출한 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이 횡령한 피해자 회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