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5 2017고합33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2. 경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 이하 ‘ 피해자 회사 ’라고 한다) 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6.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KEB 하나은행 테헤란로 지점 등에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의도로,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 하나은행 F)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의 자금 중 5억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 기업은행 G) 로 이체하고, 2억 840만 원을 현금과 수표로 인출하여 취득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로서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 7억 84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계좌거래 내역- 자본금관리계좌

1. 각 수사보고( 압수 수색 검증영장 1차 집행 회신관련, 압수 수색 검증영장 2차 집행 관련, 기업은행 압수 수색 검증영장 집행결과 보고, 하나은행 압수영장 집행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횡령 ㆍ 배임 > 제 3 유형 (5 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5년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적정하게 관리하면서 용도에 맞추어 사용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임의로 인출한 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이 횡령한 피해자 회사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