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같은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특수성에 따라 근로자 일부에 적용되는 별도의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최다수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규정이 근로자 집단의 동의 없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상태에서 퇴직금차등제도 금지 규정이 시행된 경우, 최다수 근로자에 속하지 아니하여 기득이득을 침해받지 않는 근로자에 대하여 적용될 퇴직금 규정(=변경된 퇴직금 규정)
[3]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하나의 사업 내에서 퇴직금차등제도를 설정하는 내용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무효)
판결요지
[1] 취업규칙은 같은 사업장에 소속된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조건, 근로형태, 직종 등의 특수성에 따라 근로자 일부에 적용되는 별도의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다.
[2]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함에 있어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하였더라도 취업규칙의 작성·변경권이 사용자에게 있는 이상 변경 후의 법규적 효력을 가진 취업규칙은 변경된 취업규칙이 되며, 다만 기득이익이 침해되는 기존 근로자에 대하여는 종전 취업규칙상의 해당 부분 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퇴직금차등제도를 금지한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2항 및 부칙 제2항에 의하여 1981. 4. 1.부터 당해 사업 내의 최다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금제도를 적용하여야 할 경우, 만약 취업규칙상의 퇴직금규정이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채 최다수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어 있었다면, 최다수 근로자에 속하면서 그 퇴직금규정이 변경되기 전에 입사한 자에게는 기득이익의 보호를 위하여 개정 전 취업규칙상의 퇴직금규정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최다수 근로자에 속하지 아니하여 기득이익을 침해받지 않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법규적 효력이 있는 개정된 취업규칙상의 퇴직금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3]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2항의 퇴직금차등제도 금지규정이 시행된 1981. 4. 1. 이후에 하나의 사업 내에서 직종, 직위, 업종별로 서로 다른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이 변경되었다면, 그 취업규칙 변경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그 조항에 위배되어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현행 제96조 참조) [2]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현행 제34조 제1항 참조) , 제2항 (현행 제34조 제2항 참조) , 제95조 제1항 (현행 제97조 제1항 참조) , 부칙(1980. 12. 31.) 제2항[3]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2항 (현행 제34조 제2항 참조) , 제95조 (현행 제97조 참조) , 부칙(1980. 12. 31.)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다30828 판결(공1992, 1161)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누15698 판결(공1996상, 1146) 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다24699 판결(공1998상, 1131)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누14132 판결(공1999상, 59)
[2]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32631 판결(공1997상, 482) 대법원 1997. 7. 11. 선고 96다45399 판결(공1997하, 2477) 대법원 1997. 7. 11. 선고 97다14934 판결(공1997하, 2495) [3]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다18365 판결(공1993하, 3068) 대법원 1995. 2. 3. 선고 93다58776 판결(공1995상, 1145)원고,피상고인겸상고인
원고 1 외 20인
원고,상고인
원고 7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한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하상현)
피고,상고인겸피상고인
한국방송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경수근 외 3인)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8, 원고 9, 원고 10, 원고 11, 원고 13, 원고 14, 원고 15, 원고 16, 원고 17, 원고 18, 원고 19, 원고 20, 원고 21, 원고 22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각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상고와 피고의 원고 5, 원고 6, 원고 12에 대한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 7과 피고 사이의 상고비용을 원고 7의 부담으로, 원고 5, 원고 6, 원고 12와 피고 사이의 상고비용을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 공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이 사건 퇴직 징수원 14명 중 원고 7을 제외한 13명(이하 '이 사건 징수원들'이라고 줄여 쓴다)이 1973. 3. 3.부터 1982. 12. 13.까지의 사이에 피고 공사에 위탁직 징수원으로 채용되어 텔레비전 시청료의 징수업무 등에 담당하던 중 계약직 징수원으로 고쳐 임용되고서도 계속 같은 업무에 종사하다가 1993. 2. 4.부터 1994. 6. 24. 사이에 각 퇴직한 사실, 피고 공사는 시청료징수원과 직원(일반직, 전문직, 기능직, 업무직, 청경직)을 구별하여 직원에 대하여는 퇴직금규정이 들어 있는 보수규정(이하 '보수규정'이라 쓴다)을 적용하면서도, 시청료징수원에 대하여는 보수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별도의 퇴직금제도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가 1982. 4. 28. 시청료징수업무처리규정을 개정하면서 시청료징수원 중 계약직 징수원에 한하여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실, 그런데 1981. 1. 27. 보수규정 중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기준보수와 지급률이 종전보다 직원에게 불리하게 개정되었고, 이 과정에서 피고 공사는 직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를 받지 아니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나아가, 피고 공사에는 최다수 근로자인 직원에게 적용되는 보수규정상의 퇴직금규정밖에 없으므로 구 근로기준법(1980. 12. 31. 법률 제3349호로 신설되어 1997. 3. 13. 법률 제5305호 근로기준법폐지법률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조 제2항의 퇴직금차등제도 금지규정이 시행된 1981. 4. 1.부터는 보수규정상의 퇴직금제도만이 유효하게 존재하게 되어 시청료징수원에게도 이를 적용하게 되었고, 한편 1981. 1. 27.에 이루어진 보수규정의 개정은 직원들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면서도 직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변경으로 인하여 기득이익을 침해받게 되는 기존의 직원들에 대하여는 그대로 종전의 보수규정을 적용하여야 하고 다만 1981. 1. 27. 이후 입사한 직원에 대하여 적용되는 법규적 효력을 갖는 퇴직금규정은 개정된 보수규정상의 퇴직금규정이며, 그리고 시청료징수원을 제외한 모든 직원들에 대하여는 단일의 퇴직금제도가 시행되고 있었던 점 및 그 판시와 같은 사정 등을 감안하면, 1981. 3. 31.까지 시청료징수원에게 적용되었어야 할 퇴직금규정은 직원에게 적용되던 보수규정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하여, 이 사건 징수원들 중 1981. 1. 27. 이후에 입사한 원고 5, 원고 6, 원고 12는 개정된 보수규정상의 퇴직금규정이, 그 전에 입사한 나머지 징수원에 대하여는 개정 전 보수규정상의 퇴직금규정이 적용된다고 판단하고, 그 각 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산정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상황에서 퇴직금제도가 마련되지 아니한 시청료징수원에 대하여도 1981. 3. 31.까지는 보수규정상의 퇴직금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아 이 사건 징수원들의 입사일이 보수규정 개정일의 전후인지에 따라 퇴직금 산정의 근거 규정이 달라진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없다.
취업규칙은 같은 사업장에 소속된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조건, 근로형태, 직종 등의 특수성에 따라 근로자 일부에 적용되는 별도의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는 것인바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누15698 판결 참조), 기록에 따르니, 위의 1981. 4. 1. 이전부터 시행되어 온 위의 보수규정은 시청료징수원의 적용을 배제하고 직원만을 그의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음이 분명하고, 시청료징수원은 직원과 비교하여 직종과 근로형태뿐만 아니라 보수의 내용 및 그 결정방식도 달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1982. 4. 28. 시청료징수업무처리규정이 개정되면서 시청료징수원에게 징수수수료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던 조항을 삭제하고 계약직 징수원에게는 기본급과 능률급을, 위탁직 징수원에게는 능률급을 지급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시청료징수원에게 보수규정상의 퇴직금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기에, 피고 공사는 시청료징수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퇴직금지급의무를 진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함에 있어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하였더라도 취업규칙의 작성·변경권이 사용자에게 있는 이상 변경 후의 법규적 효력을 가진 취업규칙은 변경된 취업규칙이 되며 다만 기득이익이 침해되는 기존 근로자에 대하여는 종전 취업규칙상의 해당 부분 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퇴직금차등제도를 금지한 구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및 부칙 제2항에 의하여 1981. 4. 1.부터 당해 사업 내의 최다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금제도를 적용하여야 할 경우, 만약 취업규칙상의 퇴직금규정이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채 최다수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어 있었다면, 최다수 근로자에 속하면서 그 퇴직금규정이 변경되기 전에 입사한 자에게는 기득이익의 보호를 위하여 개정 전 취업규칙상의 퇴직금규정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최다수 근로자에 속하지 아니하여 기득이익을 침해받지 않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법규적 효력이 있는 개정된 취업규칙상의 퇴직금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32631 판결, 1997. 7. 11. 선고 96다45399 판결들 참조).
따라서 이 사건에서, 1981. 4. 1.부터 시청료징수원에게 적용되는 퇴직금규정은 피고 공사의 최다수 근로자인 직원들에게 법규적 효력이 있는 개정된 보수규정상의 퇴직금규정이라고 할 것이어서, 원심이 이 사건 징수원들 중 원고 5, 원고 6, 원고 12를 제외한 나머지 징수원에 대하여 개정 전 보수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산정한 것은 퇴직금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정당하기에 이를 받아들인다.
나. 제2점에 관하여
구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의 퇴직금차등제도 금지규정이 시행된 1981. 4. 1. 이후에 하나의 사업 내에서 직종, 직위, 업종별로 서로 다른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이 변경되었다면 그 취업규칙 변경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그 조항에 위배되어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2. 3. 선고 93다58776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1991. 7. 31. 제정되어 1993. 9. 27. 개정된 수신료징수업무처리규정시행세칙의 퇴직금규정은 1981. 1. 27. 개정된 보수규정상의 퇴직금규정과 비교하여 근속기간의 범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보수의 항목 및 그 산정방법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그 시행세칙은 시청료징수원에 대하여 직원과 다른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이라고 하겠고, 이는 구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그 시행세칙의 개정에 시청료징수원으로 구성된 외근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그 시행세칙상의 퇴직금규정은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퇴직금차등제도금지규정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제3점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니, 소외 1, 소외 2가 피고 공사에 재직 중 질병으로 인한 병가 및 휴직 기간은, 개정 전의 보수규정이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은 근속년수에서 제외되는 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보수규정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의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원고들의 상고에 관하여
원고들은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기록접수통지를 받은 후 20일이 지난 1999. 4. 13. 상고장을 제출하였으며 기록상 직권으로 조사할 사유가 있음을 찾아 볼 수 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399조에 따라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한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8, 원고 9, 원고 10, 원고 11, 원고 13, 원고 14, 원고 15, 원고 16, 원고 17, 원고 18, 원고 19, 원고 20, 원고 21, 원고 22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각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며, 원고들의 상고와 피고의 원고 5, 원고 6, 원고 12에 대한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 7과 피고 사이의 상고비용을 그 원고의 부담으로, 원고 5, 원고 6, 원고 12와 피고 사이의 상고비용을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