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 ㆍ 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29.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웹하드 방식의 파일 공유 사이트인 파일캡 사이트에 아이디 ‘B'로 접속하여, 위 사이트의 성인게시판에 '(성인애니)(무삭제-북미) 속죄의 교실"이라는 제목으로 고등학교 교실 내에서 성인남성과 교복을 입은 여학생이 적나라한 성행위 및 성기가 묘사된 음란물 동영상 파일을 전시 해 놓고 불상의 이용자들로 하여금 다운로드 받아 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캡쳐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4항, 벌금형 선택
3.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여부 피고인의 연령, 전과관계, 범행의...